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해머로 피해자를 내려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단지 부분을 밀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죄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왼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해머로 그 부분을 내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완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좌상을 입었는데,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밑에서 해머로 밀친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해머로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해자가 높이 2m정도의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