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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기사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지불을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참견하지

마. 자식아 개자식아 처벌해 봐라 씨발놈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위 H에게 "경찰관이 이런 일로 왔냐, 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H의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