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7. 07:00 경 서울 도봉구 B, 7 층 ‘C’ 피 시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 D(35 세, 남) 소유의 게임용 컴퓨터 3대에서 GTX 그래픽 카드 3개 시가 약 45만원 상당을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