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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7. 07:00 경 서울 도봉구 B, 7 층 ‘C’ 피 시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 D(35 세, 남) 소유의 게임용 컴퓨터 3대에서 GTX 그래픽 카드 3개 시가 약 45만원 상당을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