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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노13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에서 연번 26번을 삭제하고 연번 5, 39, 40번의 각 피해금액을 변경하면서 합계금액을 변경하고 연번 1, 5, 15, 22, 30, 35, 36, 37, 42번의 일시, 기망내용, 전화번호 등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1명으로부터 618,383,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에서 연번 20번을 삭제하고 연번 6, 32, 33번의 각 피해금액을 변경하면서 합계금액을 변경하고 연번 2, 15, 19, 21, 29, 30, 31번의 일시, 기망내용, 전화번호 등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의 가.

항 사기방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4번째 항목(경찰 진술조서 열거 부분)의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분을 “BB,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수정하고,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