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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7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13:30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76 구 미역 광장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C 대학교에 전화하여 위 대학 학장인 피해자 D에게 “C 대학교 이사장 E 입니다.

처남이 경북 대에서 세미나를 하고, 경운 대에 들렀다가, 구미 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코트를 두고 내려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 현대 호텔에서 세미나 발표를 위해 급하게 가야 하니 차비 등 비용을 좀 도와주세요.

처남이 서울대학교 F 대학 G 교수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이사장 E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F 대학 G 교수를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 경 위 구미 역 대합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32』 피고인은 2016. 12. 28. 14:10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소재 H 사무실로 전화한 다음, 피해자 I(31 세 )에게 H 사장 J을 사칭하면서 “ 사장 J 인데 처남이 부산에 가는 길에 울산에 들렀다가 코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갑 등의 소지품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울산 남구 삼산로 228에 있는 롯데 백화점 영 플라자 내 K 식당에 있는 처남을 찾아가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면 나중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사장 J이 아니고, J의 처남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