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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F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다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에서 얻은 수익도 적으며, 당 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고, 특히 당 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사무실이 있는 중국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금액의 합계도 상당한 바,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와 구조적인 특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