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8. 06:0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와 비슷한 수치인 점, 원고가 음주운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공사 현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내년에 결혼할 계획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