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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02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1: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돌담을 넘어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의 범죄사실(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침)과 그 정상관계(동종 누범,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