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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느티나무 세 그루를 굴취하여 가져가면서 근처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궁화나무 수십 그루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