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9. 3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B, C 신축현장의 사토운반공사를 하수급하여 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장비사용료 68,09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호반건설로부터 도급받은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4. 주식회사 덕성중기(이하 ‘덕성중기’라 한다)에 사토운반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덕성중기로부터 다시 중장비 투입을 요청받아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토운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E,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호반건설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5. 9. 4. 덕성중기에 위 공사 중 사토운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15. 12. 4. 덕성중기에 사토운반공사대금으로 324,683,260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원고는 덕성중기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