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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69 | 과세전적부심사 | 2015-06-2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69

제목

(1) 한-EU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06-24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세관장이 2014. 11. 7., 2014. 11. 14., 2014. 12. 01. 청구법인에 한 관세 등 ○○○원의 과세전통지는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재조사하도록 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제3국(○○○社) 중개자와 2-ETHYLHEXYL ALCOHOL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매계약하고, 제3국 중개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社에 및 ○○○社)에게 쟁점물품을 주문하여, 2012. 11. 13.부터 2014. 10. 6.까지 수입신고번호 제○○○U호 외 ○○○건으로 EU 역내에서 쟁점물품을 직접운송으로 수입하면서, 제3국 발행 송품장을 근거로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 10. 30.부터 2014. 11. 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보정심사를 실시하였다. 다. 보정심사 결과, ➀통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았으리라 추정하고, ➁자료제출요구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➂제3국 중개자가 가격을 삭제한 것은 상업서류로 유효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로도 불인정한다고 판단하고, 2014. 11. 7., 2014. 11. 14., 2014. 12. 0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여, 청구법인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09.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3국 발행 송품장을 근거로 작성한 것은 청구법인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며, 실제 신고시점에 체약상대국 발행 원산지증명서도 갖추고 있었다.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는「의정서」 제15조 규정에 따른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것으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다.

처분청주장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➀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3국 발행 송품장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➁제3국 발행 송품장에도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➀원산지증명서는 품명, 수량 외 제3국 발행 송품장과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없고, ➁수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➂제3국 중개자가 가격을 삭제한 사본을 제출한 점은 유효한 상업서류로 볼 수 없고, 원산지증명서로도 불인정한다.

쟁점사항

(1) 한-EU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통지세관장은 ➀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품명, 수량 외 제3국 발행 송품장과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없고, ➁수입자가 명시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➂제3국 중개자가 가격을 삭제한 사본은 유효한 상업서류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4. 11. 7., 2014. 11. 14., 2014. 12. 0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췄고, 중개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신고서의 가격을 삭제한 것이며,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의정서」제15조에 따른 체약상대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조건을 충족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 주장한다. 「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게 의해 행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정서」제27조에서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하고,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양자관세협력과-60호, 2008.4.25)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번호 ○○○U(2012.11.13)호외 ○○○건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면, 쟁점물품과 관련한 총 ○○○건의 원산지증명서 중에서 총 ○○○건은 체약상대국 발행 송품장과 제3국 발행 송품장 상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원산지 DE, FR)이 작성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번호 ○○○U호(2013.5.10)의 경우 체약상대국 발행 송품장에 쟁점물품이 비원산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발행 송품장에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원산지 DE)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➀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의 가격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➁원산지증명서의 절차적·형식적 미비에 관한 추정만으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점, ➂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와 제3국 발행 송품장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의정서」 제27조 및「FTA 특례법」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 요청하는 등의 재조사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