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에게, 피고 D은 5,817원, 피고 E은 3,9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 D은 2014. 9. 17.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비서류로 급여통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
나.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교차로’라는 생활정보지에 이를 광고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야 하고, 감정에 소유되는 평가비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4. 7. 10.경 피고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980,000원, 피고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6,380,000원,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00,000원, 피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3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돈을 송금한 직후 송금된 돈은 아래와 같이 인출되었다.
1) 원고가 피고 B에게 5,980,000원을 송금한 직후 송금된 598만 원은 모두 인출되었다. 2) 원고가 피고 C에게 6,380,000원을 송금한 직후 600만 원이 인출되었고, 38만 원은 피고 D에게 송금되어 모두 인출되었다.
3) 원고가 피고 D에게 5,600,000원을 송금한 직후 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C의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38만 원이 송금되자 기존에 남아 있던 60만 원이 포함된 97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5,817원(6,118원 - 원고가 송금하기 전에 계좌에 남아 있던 301원)이 남았다. 4) 원고가 피고 E에게 6,380,000원을 송금한 직후 600만 원이 인출되었고, 37만 원이 F에게 송금되었으며, 3,900원이 남았다. 라.
한편, 피고 B, C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확인한 후 예금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