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30.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폐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망인은 2017. 3. 12. 07:00경 갑자기 발생한 방출성 두통(bursting headache)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뇌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0:4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뇌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의 혈관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같은 날 클립결찰술 및 뇌실외 배액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의 호흡에 이상이 발생한 2017. 3. 16.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 망인은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었는데, 2017. 3. 16. 00:00경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졌다.
2017. 3. 16. 00:00경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한 의료행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2017. 3. 16. 00: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지자 비강 케뉼러로 망인에게 산소를 3L/min 공급하고, 00:30경 산소의 양을 5L/min으로 증량하였다.
②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00:59경 주치의에게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담당의사는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동식 엑스레이 검사 후 이뇨제를 처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02:15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이 60mmHg대(정상: 85~100mmHg)를 보이자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담당의사는 중심정맥압을 측정하여 문자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순환기내과, 심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