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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나40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한편,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 주장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1991. 12. 20.) 이후인 2013.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B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C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안으로, 특정승계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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