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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단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