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수산업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C가 D로부터 냉동 명란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해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D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그 구매자금을 C에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9.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업 구매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C가 D로부터 냉동 명란 1,000개를 100,000,000원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 번호, 거래 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업 구매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거래 사실에 대한 판매 승인( 견적서 발송 승인) 을 해 주었다.
그러나 C는 D로부터 냉동 명란 1,000개를 100,000,000원에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냉동 명란 구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G 은행 H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6. 3.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G 은행 H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