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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2:40경 양산시 교동 영대교 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중인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집에 태워주지 않는다며 “나는 길바닥에서 잘 꺼니까, 느그 맘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도로상으로 들어가려하다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차키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우측 팔꿈치로 경사 E의 턱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