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08』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강남구 C 빌딩 18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대부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9.까지 변제할 것이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현재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308동 810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 11. 7.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추가적으로 처 G이 빌린 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관련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용금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없었으며, 임의로 G 명의로 된 위임 장과,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액이 합계 1억 7,700만원을 상회하였고, 그 중 사채 이자가 매월 2,800 만원씩 발생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 달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3』 피고인은 2012. 4. 30. 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1억원의 전셋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지금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한 달 내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전세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아 기존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