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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23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C의 관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해운운송 주선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07년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C이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전화번호 중 하나로 ‘D’(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을 사용하였는데, C이 위 전화번호를 주로 사용하였다.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피고 회사의 소개와 이 사건 전화번호를 기재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3) C은 2013. 7.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3. 12. 10. 이 사건 전화번호를 C 개인 명의로 변경 피고 회사는 C이 퇴사하자 위 번호를 해지하였고, C은 2013. 12. 10. 위 번호를 C 개인 명의로 개통하였다. 하고 2014. 1. 1.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중개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운송계약 체결 1) 원고는 터키의 사카리아 국립학교의 연구교원으로 선정되어 2015. 3.부터 약 1년간 터키에서 거주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포함한 이삿짐을 터키로 운송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운운송주선업체를 찾던 중 피고 회사에 대한 광고 게시글 원고가 본 광고 게시글이 C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작성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된 이 사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C과 통화하게 되었다. 3) C은 2015. 2.경 원고와 이 사건 승용차를 포함한 이삿짐에 대한 해외이주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4,290,000원에 'Door to Port(Istanbul)' 조건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표준 소비자보호약관 제2조 제22항 제1호는 'D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