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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5646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9행의 “갑 제7호증의 1” 다음에,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행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다음에, “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08. 10.경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E’ 영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7행의 “입증될 뿐이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갑 제11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주장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차용증 사본인 갑 제15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2011. 5. 20.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E’ 영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5호증은 사본으로 제출되었는데,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 5. 20.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 5. 20.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E’ 영업을 동업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