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352077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50/10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5. 피고와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3. 8. 29. 접수 제73598호로 C의 위 50/100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수탁기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청으로 2014.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4. 8.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잉여금 44,636,812원을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5473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1. C는 원고에게 30,978,122원과 그 중 30,575,3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8.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3. 8. 29. 접수 제73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 위 판결을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