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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3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탁상용 달력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