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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6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7: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칼국수가 맛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종업원 E의 뺨을 2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종업원 F의 가슴을 1회 밀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