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2009. 9. 9. 피고의 대표이사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제5층 제비-5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D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9. 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와 D은 2011. 9. 9. 임대차계약기간을 2011. 9. 1.부터 24개월로 연장하고 다른 임대차조건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9. 9. 다시 임대차계약기간을 2015. 9. 1.(2013. 9. 1.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14. 6.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0867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D에 대한 456,253,000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기하여 2014. 9. 3. 수원지방법원 B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기하여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가 D을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6725 구상금 지급명령사건에서 2014. 11. 19. 'D은 원고에게 472,949,481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