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6: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15 가락금호아파트 102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동대표로 일하는 위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C(여, 66세)이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누수로 고장 난 인터폰을 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싸움에 끼어들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제26쪽, 제47쪽)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