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1842』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0: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끌고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00 ~ 07: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를 들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382』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여자친구 H과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시비를 하고 있었고, 이에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며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이 와서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들 간의 시비를 말린 후 위 성명불상자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7. 01:30경 창원시 진해구 J 소재 K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이 위 성명불상자들을 돌려보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악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신체접촉과 애정표현의 정도에 비춰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