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03:0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20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21세) 과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가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2:40 경 제 1 항 기재 비둘기아파트 1 단지와 2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 상에서, 피해자 B( 여, 22세) 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 지인들의 다툼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약 2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