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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6노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경우, ①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가 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고 실내등도 켜져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경우, 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파편 등 유류물이 떨어진 사실이 없고, 교통 소통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고로 인해 차가 많이 흔들렸고, 몸이 대각선으로 쏠리면서 목이 꺾여 목이 아팠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