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0-101 | 심판청구 | 2011-03-29
양산세관-조심-2010-101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수입지세관장이 「주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 처분의 당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쟁점주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심판청구
기타
2011-03-29
양산세관
△△세관장이 2010.4.19. 청구법인에게 한 주세 ○○○원, 교육세 ○○○원 및 가산금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4.2.17. 수입신고번호 ○○○호로 ○○○(상표 ○○○) ○○○병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위 수입위스키 중 판매하지 못한 위스키 ○○○병(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이 변질되었다는 이유로 2008.3.28. △△세관장에게 폐기확인 신청을 하여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주식회사에서 세관직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였으며, 2008.4.4. △△세관장은 쟁점주류에 대하여 검사 및 폐기확인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세관-1392)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한 주세환급신청을 하여 2008.4.18. 주세 ○○○원 및 교육세 ○○○원을 환급받았다. 라. 관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쟁점주류는 개정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12.31.)의 시행일(2006.1.1.)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 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지시(감사담당관-3141, 2009.12.30.)하였고, 처분청은 2010.4.19. 청구법인에게 주세 ○○○원, 교육세 ○○○원,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류는 「주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된 「주세법」부칙 제4항에서 “제34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2006.1.1.)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수입주류의 환급규정을 명시한 것은 폐기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쟁점주류의 마개는 단순 스크루캡으로서 장기간 실온 노출시 변질이 가능하며, 변질 여부는 △△세관 공부원이 현품검사 및 폐기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명한 것인바, 이제 와서 쟁점주류는 변질 우려가 거의 없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화장이 끝난 시체를 다시 부검하자는 것과 동일한 무리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류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정상 판매가 불가하여 거래처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을까 염려되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재고물량 전량을 일괄 폐기한 것인바, 변질이 아니라면 쟁점주류의 수입 제비용 및 폐기비용 등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폐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가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손해가 훨씬 적은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쟁점주류를 폐기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서와 △△세관에 문의한 결과 세관에 폐기주류 환급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세관 직원 2명을 동행하여 현품검사 및 폐기확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세관의 폐기확인 공문 및 관세청고시인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없는바, 따라서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철회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주류는 2006년 이전에 수입된 주류로서 세관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폐기된 주류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 신청할 당시 처분청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환급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취소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주류의 폐기와 관련한 주세 등의 환급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쟁점주류는 「주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다. 2005.12.31. 개정된 「주세법」제34조는 “변질·품질불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개정 조문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6.1.1.) 후 최초로 수입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특별히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주류의 경우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신청기관 또한 관할지세관장이 될 수 없다. △△세관장이 발급한 폐기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발급된 것일 뿐 쟁점주류가 실제로 변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알코올 40% 이상의 위스키가 대량으로 변질되는 일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변질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주류의 폐기를 신청한 궁극적인 이유가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폐기신청 직전까지 쟁점주류와 같은 위스키를 매출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류는 변질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류의 폐기사유는 변질이 아닌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환급을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재무부 소비 46240-214, 1993, 9.24., 같은 뜻.)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서와 △△세관에 대한 질의·답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세법」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입한 쟁점주류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환급신청기관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관세청 고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한 귀책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2006년 이전에 수입된 쟁점주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취소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주류의 폐기와 관련하여 주세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본 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각하대상이다.
(1)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수입지세관장이 「주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쟁점주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4.2.17. 수입신고번호 ○○○호로 ○○○(상표 ○○○) ○○○병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원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고, 청구법인 소재지인 ○○○ 하치장에 보관하던 중, 위 수입위스키 중 판매하지 못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변질을 이유로 2008.3.28. △△세관장에게 폐기확인을 신청하여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주식회사에서 △△세관직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한 사실이 ○○○주식회사의 멸각확인서(발행번호 한국환 2008-149호, 2008.3.28.) 및 △△세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폐기확인공문(△△세관-1392, 2008.4.4.)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세관장의 폐기확인공문(△△세관-1392, 2008.4.4.)을 근거로 쟁점주류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2008.4.18. 주세 ○○○원 및 교육세 ○○○원을 환급하였으나, 관세청 행정감사에서 쟁점주류는 개정 「주세법」(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1.1.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 환급금을 추징하라고 지시함(감사담당관-3141, 2009.12.30.)에 따라 2010.4.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한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주세법시행령」제39조 제1항은 개정 전의 “관할세무서장”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으로 세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라)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7-25호, 2007.7.26., 이하 “환급고시”라고 한다) 제13조의 1 제1항에서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국세청이 2007년 발간한 『소비세제 실무편람』에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주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시 국내 제조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무서장, 수입주류(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관장으로 해석하고 있고, 관세청 환급고시에는 「주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주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07.8.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서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대상 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주류가 유통과정 중에 파손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어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주류를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3674, 2006.5.29., 감심 2003-6, 2003.7.22., 같은 뜻). 또한, 2005.12.31. 개정된 「주세법」제34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수입주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08.3.6. △△세무서에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류의 제품품질 변질로 인해 판매가 불가하여 폐기를 통해 주세와 교육세의 환급을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2008.4.4. △△세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폐기확인공문(△△세관-1392)에 의하면 변질을 이유로 폐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만큼 쟁점주류가 변질을 이유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제34조 등의 규정상 수입주류 폐기·환입에 따른 환급관할이 관할세관장이고, 동 법령은 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4.2.17. 수입신고분인 쟁점주류에 대해 세관장은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5.12.31. 개정되기 전「주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 대상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에서 2005.12.31. 개정된 「주세법」제34조의 개정이유를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2005.12.31. 개정된 「주세법」제34조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심 2007서1891, 2007.8.30. 외 다수 같은 뜻) 2006.1.1.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도 환급을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 이외에 관할세관장에게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을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2.6. 이후에는 수입시기에 관계없이 절차규정인 동 시행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한 것도 환급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주세법」제34조를 보면 환급주체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징수한 자(세관장)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류 폐기에 따른 주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는 쟁점(1)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