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동을 하려고 아령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면서 아령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