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머리 | 2018 심사결정 제7845호 | 취소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청구
장해급여-머리
취소
20200710
우안 실명상태, 좌안 시야 협착 등으로 인한 반맹이 관찰되므로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04. 1. 15.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양안 외상성 시신경 위축, 신경인성 방광, 흡인성 폐렴, 위막성 대장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장 운동기능 이상, 장폐색’에 대하여 2015. 4.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수급 중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정도의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의 합병 등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고도의 치매나 감정과 의지의 황폐와 같은 정신 증상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처분기관이 부축 하에 실내에서 근거리 보행이 가능하다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앉아서 식사가 가능하다거나,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따라 장해등급을 2급으로 재판정한 것은 재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일부에 국한된 것을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일반화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판정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04. 1. 15.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양안 외상성 시신경 위축, 신경인성 방광, 흡인성 폐렴, 위막성 대장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장 운동기능 이상, 장폐색’의 상병을 요양 승인 받았다.2)청구인은 2015. 4. 30.까지 요양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로 장해등급을 결정 받았다.3)청구인은 2018. 3. 16. 장해등급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교병원에서 2018. 4. 2.부터 2018. 6. 26.까지 6차례에 걸쳐 장해등급 재판정에 필요한 특별진찰을 받았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진단서, 2018. 10. 29.)-‘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억제된 신경병성 방광’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휠체어 이동에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타인(성인 1인 이상)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우안 와전 실명, 좌안 30% 시력).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대학교병원, 2018. 6. 18.)-검사 상 환자는 추정되는 병전기능(90~95의 평균정도)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기능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환자의 지적 능력은 매우 낮음 수준(FSIQ: 64 / 주요 인지기능 지수: 언어이해: 74, 지각추론: 72, 작업기억: 84, 처리속도: 55)으로 언어적 구사력이나 추론 능력, 비언어적 추론능력, 시각적 정보 처리 및 정신운동속도 등에서 저조한 기능을 보인다. 기억 면에서 언어 및 시각적 정보의 기억등록 및 유지, 인출 전반에서 저조한 면이 시사된다(전체 기억지수 (MQ): 54, 언어기억지수: 63, 시각기억지수: 62). 청각적 주의력은 다소간 낮은 수준이며, 언어능력 면에서는 comprehension 능력이 다소간 저조한 면이 시사되고 naming 능력 또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시지각 및 시공간 구성력이 저조한데, 이는 환자의 시력 문제로 인한 영향도 일부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두엽 관리기능 면에서 새로운 규칙 습득에서의 곤란과 motor planning 곤란, inhibitory control, mental flexibility 등 많은 부분에서 기능저하를 보인다(관리기능지수 EFQ: 60). 환자는 면담에서 자신의 증상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불편감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지 못한데다가 여러 투사검사들도 제대로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론에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수상 이후 손상된 신체기능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좌절된 욕구가 많고, 우울감, 불안감, 혼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대인관계 상에서도 병전과는 달리 상당히 철수된 면이 시사된다.-진단 상 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가 고려된다. 인지기능 저하 및 신체적인 기능 장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보이는 바, 보호자 및 주변의 지지자원들의 intensive care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 재판정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18. 6. 27.)1) 진찰소견- 대화 시 이름, 고향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함-근력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3/5~4/5 정도의 근력을 보이는데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는 동작을 보이니 굉장히 세게 손을 잡으며 놓아 주지 않으려는 행동 보임-하지 근력도 3/5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 걷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며 타인 부축 하에 실내에서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다고 함- 동작 지시에 좌측 팔은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2) 일상 활동 수행 정도-이동시에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하며, 식사는 스스로 수행 시 음식을 흘리는 경향을 보여 타인 도움 하에 시행하고 배뇨는 평소 기스모를 통한 배뇨 시행하며 외출 시 기저귀 착용한다고 함3) Brain MRI (2018. 4. 11.)-우측 측두엽과 두정엽, 기저핵 등에서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 보이며, 이러한 우측 대뇌의 광범위 뇌연화증으로 인하여 우측 측뇌실이 확장된 양상을 보임4) 뇌파 검사 소견(2018. 4. 11.)-우측 대뇌의 구조적 이상과 부분 간질에 해당하는 소견 (structural lesion and skull defect in right hemisphere, partial seizure disorder)5) 임상심리검사 (2018. 6. 18.)- 전체 지능 IQ 64, 기억지수 54, 관리기능지수 60으로 전체적인 뇌기능 저하 소견6) 신경계손상과 관련된 장해의 정도-뇌손상이 발생하였던 자로서 금번 시행한 MRI 검사에서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며,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에 상기자의 임상 증상 및 신경학적 상태,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뇌파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은 상태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7) 안과 소견-2018. 4. 2. 안과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우안 최대 교정시력 광각불인지, 좌안 최대 교정시력 0.8이며 시야검사에서 좌안의 이측반맹 소견 보임. 좌안의 우안 직접 동공반사 장애 및 구심성 동공운동장애 소견 관찰되었음. 안저검사 및 시신경 광학 단층촬영 검사에서 양안의 시신경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기 상병에 합당한 소견임라.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개최일자 2018. 8. 2.)-환자 인지기능의 저하와 사지의 근력저하 호소하였음.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인지기능의 저하 뚜렷했으며 사지의 근력저하 호소하였음. 보호자에 의하면 식사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대소변 조절은 안 된다 하였음. 특진 소견에서도 근력은 전체적으로 3/5-4/5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특히 악력은 4/5 이상 정도 되는 상태로 기술하였음. 또 하지의 근력은 3/5 이상 된다 하였으며 독립적 보행은 안 되지만 부축 하에 실내에서 근거리 보행은 가능하다 하였음. 2018. 4. 11. 시행한 두부MRI에서 우측 대뇌부의 광범위한 뇌연화증과 우측 측뇌실의 보상적 확장 인지되었으며 2018. 4. 11.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구조적 이상 소견 인지되었음. 2018. 6. 18.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인지되었음. 안과 검사에서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광각 불인지,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8이며 시야검사에서 좌안 이측반맹 소견, 좌안 우안 직정 동공반사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