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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 사 )E F 요양병원’ 입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8. 27.까지 11회에 걸쳐 어깨 부위 유착성 피막 염과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힘줄의 손상, 기타,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아 2014. 4. 02.부터 한화 실비보험과 한화생명, 농협생명에 보험금 청구하여 4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9,493,19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허리, 목, 어깨 부위가 아파서 내원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용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입원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주된 증거로 사설업체인 ‘ 제일의료분석 원’ 의 진료기록의료분석, 통신 내역 등이 있다.

‘ 제일의료분석 원’ 의 진료 기록부 분석결과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그 소견으로 ‘ 피고인이 통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