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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653 | 종부 | 2010-10-06

[사건번호]

조심2010부1653 (2010.10.0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조심2008서01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6.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27,327,204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14.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80,597,655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배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2.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9.12. 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일원에 총 825세대의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04.12.6. 375세대의 임대주택을 완공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바, 임대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당시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이 아니었고, 양산시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서에 건설임대아파트가 명시되었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개인과 달리 법인으로서 임대소득의 출처가 명백하고, 임대건설사업 수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에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3.26.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설립목적은 토건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9.12.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 O, O 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O로부터 375세대(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2004.12.1.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제4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할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⑷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는, “임대사업자”를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1990.8.10. 처분청에 주택건설, 일반건축, 토목공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8.28. OOOOO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관할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O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