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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도7238 판결

가.사기방조·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다.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09 도 7238 가 . 사기 방조

나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다 . 주민등록 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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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등록 기준 지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 지방 법원 2009. 7. 10. 선고 2009 노 99 ( 일부 ) 판결

판결선고

2009. 12. 2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살펴 본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에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중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및

에 관한 각 주민등록 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무죄 로 인정

한 것은 정당 하다 .

원 심판결 에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채증 법칙 을 위반 하거나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의 3 제 1 호 및 주민등록 법상 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