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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원리금을 2015. 12. 6.까지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3.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약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