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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판시사항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판결요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 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 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재홍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이하 ‘우리홈쇼핑’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우리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부분

1)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 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 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홈쇼핑이 2015. 5. 2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방송재승인’이라고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방송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 1이 2015. 3. 6.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에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였으며, 방송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홈쇼핑에 대한 방송재승인을 얻었다.

나) 우리홈쇼핑에 대한 방송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 위반죄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고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미래부에 방송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에서 공소외 1을 제외하지 아니한 명단을 제출하여 공소외 1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방송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부분 중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5,460만 원 부분, 공소외 2에게 교부한 1,000만 원 상당 상품권 부분, 피고인 2에게 교부한 1,200만 원 부분, 세무자문료와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출한 4억 1,890만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부분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참조조문

- 방송법(구) 제17조

- 방송법(구) 제105조 제2호

본문참조조문

- 방송법(구) 제105조 제2호

- 방송법(구)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