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4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25.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에 있는 한신공영 현장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산면 신당리 방면에서 연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전조등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

1. 진단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