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5가단3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4.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합278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2007. 2. 10.자로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