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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5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자신에게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투자한 후 이익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 이유는 위 돈을 E이 운영하는 청기백기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그런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구체적으로 피해자 C은 매월 이자 10%를 주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 D에게는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2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씩을 갚기로 하여, 2011. 1. 3.과 2011. 1. 26.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써준 차용증, 통장사본, 통장내역 등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놓고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불려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