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596 | 부가 | 2009-06-30
조심2009중1596 (2009.06.30)
부가
경정
당초 계약 당시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사 당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심2008중1970 /
OO세무서장이 2009.2.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7.24.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3.23.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591㎡ 지상위에 왕OO와 건물신축 공사(면적 153.4㎡,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8.7.24.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8.10.25.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왕OO가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 위장, 초과환급신고)를 가산하여 2009.3.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부 이OO(이하 “이OO”라 한다)가 왕OO와 체결하였으나,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정식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마OO으로 마OO은 왕OO의 모친이고 실질대표자는 왕OO이어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왕OO 개인이 공사를 하여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왕OO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며 가사, 왕OO가 명의위장 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와 왕OO가 2008.3.23. 작성한 계약서는 가계약서로 추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7.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물공사완료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정식계약서가 아닌 이OO와 왕OO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공사완료전까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대금도 왕OO·왕OO(왕OO의 동생)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3,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왕OO는 처분청에 내방하여 계약당시 개인간의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왕OO는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근로소득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작성한 왕OO의 확인내용을 부인하는 왕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는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591㎡ 지상위에 어린이집 신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은 2008.3.23.부터 2008.6.30.이고 공사금액은 공급가액 180,000천원인 사실과 당초 공사계약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OO가 왕OO와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을 이OO와 왕OO가 체결하였으나,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정식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왕OO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왕OO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처분청은 왕OO가 청구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나, 청구외법인은 사업수주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왕OO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왕OO의 명함, 주식회사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왕OO의 명함을 보면 왕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9,000주는 기OO(OOOOOOOOOOOOOO), 1,000주는 마OO(OOOOOOOOOOOOOO)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서 나타나고, 기OO은 왕OO의 배우자이며 마OO은 왕OO의 모친임이 2008.12.2. OO광역시 OOO장이 발행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난다.
(4) 2008.3.23. 이OO와 왕OO가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어린이집신축공사이며 공사금액은 180,000천원(제1조)이고 공사기간(제2조)은 2008.3.23.~2008.6.30.이며 공사대금(제3조)은 계약금은 30,000천원, 중도금은 70,000천원, 잔금은 80,000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와 동일날자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는 경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하고,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고 거래당시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조심2008중1970, 2008.10.23.외 다수)하는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내역을 보면 왕OO의 처와 모친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자는 왕OO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공사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3,000천원을 지급한 사실, 당초 계약 당시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계약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거래상대방을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