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438』
1. 2015. 2. 19. 06:3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9. 06:30경 위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케이비(KB)국민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19. 06:5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06:58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1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수유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우유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케이비(KB)국민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32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컴퓨터본체를 6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컴퓨터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당시 피고인이 숙박하였던 여관 주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84』 피고인은 2013. 9. 15. 04:2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