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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나2001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대여금 585,976,4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주택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13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투자금 498,786,000원 중 일부인 380,423,5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에 따라 수령한 8억 6,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2017. 5. 11.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인 380,423,594원, 지급명령에 따라 수령한 돈의 일부인 1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4. 1.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인 D을 2009. 8. 4.까지 C의 대표이사로 두었다.

원고는 2012. 8. 1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20. 해임되었다.

나. 부동산 공동투자 1) 피고는 2005. 2.경 C와 사이에, C가 33.4%, 피고가 66.6% 지분으로 공동투자하여 강릉시 F, G 토지 및 그 지상 H아파트(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경매절차의 입찰에 C 명의로 참여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는 2005. 2. 14. E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E 부동산을 4억 3,4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05. 3. 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매수과정에서 C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강릉시 L 토지(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2005. 5. 3. L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