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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9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부산기장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실내 면적 약 7평 규모에 탁자, 의자, 냉장고 등 조리시설 등을 갗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추어탕 7,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