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주 쪽에서 사천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