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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처 D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3세)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5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E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벽돌을 이용해 싸움을 말리던 행인을 무참히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