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아이디 ‘C ’를 이용하여 트위터 (twitter .com )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 대하여 ‘D, 닭 대가리라서 니가 헌재의 판결문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또 알려준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 교 활한 닭 대가리, 미친년, 개떡 같은 년, 걸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