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 329 동 (서 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 세) 을 만 나 인터넷 물품 거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아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