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62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피고가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으므로, 위조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인정사항에 란에 기재된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되는 점, ② 원고는 위 C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한 점, ③ 원고는 2015.경 위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