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멀티자동부착기 2대를 도합 19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금 중 3,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62,000,000원(198,000,000원 - 36,000,000원)은 24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자 850만 원을 합하여 도합 170,500,000원(162,000,000원 8,500,000원)을 2015. 8. 31.부터 2017. 7. 31.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7,104,166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위 분할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분할상환금을 단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5회째의 분할상환금 지급기일까지 도과한 2016. 1. 29.에 피고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5회의 분할상환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잔여 할부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할부금 합계 17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5. 7. 초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인 B이사가 해제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