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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9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14세)은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 고모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6. 8. 초순경 가출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아들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1. ‘E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3. 23: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제주시 F 소재 ‘E’ 별관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식당 주차장까지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머리를 수 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G아파트 203호로 데려갔다.

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3. 23:1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죽 허리띠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구타하고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할머니 전화 통화)

1. 회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